‘상하이 스캔들’ 김정기 前총영사 해임취소訴
수정 2011-06-10 13:34
입력 2011-06-10 00:00
김 전 총영사는 소장에서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 몇 장이 전부이며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등의 정당한 절차도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진들만으로 공무원으로서 해임처분에 해당할 만큼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4월 ‘상하이 스캔들’ 관련자 11명 가운데 김 전 총영사를 비롯한 5명을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고 심의를 통해 김 전 총영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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