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미군이 PX서 억대 면세품 불법 유통
수정 2011-06-09 09:50
입력 2011-06-09 00:00
경찰에 따르면 퇴역 상이군인인 S씨와 한국인 아내 조모(48)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미 8군 용산기지 내 면세품점에서 면세가 9천200여만원어치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1천630여종을 사들여 남대문시장과 이태원 등지의 수입품 판매상들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퇴역 미군 신분을 이용해 면세품점을 드나들며 시가의 60% 정도인 면세가에 물건을 구입,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팔아넘긴 물품이 시가로 1억5천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아내 조씨는 이익금 중 상당한 액수를 미군기지 내 카지노에서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유통한 물품 상당수는 적정 용량ㆍ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나타났다”며 “수입이 불가능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물건을 사들인 최모(41.여)씨 등 판매상 10여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미헌병수사대 측이 공조 수사를 의뢰한 내용에 따라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일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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