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서버폐쇄’ 증거인멸죄 적용 검토
수정 2011-06-08 00:34
입력 2011-06-08 00:00
檢 “고의성 확인되면 사법처리”
검찰 관계자는 “기업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고의로 서버를 폐쇄한 게 아닌지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경위가 드러나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거인멸죄는 ‘사건과 관련된 제3자’를 위해 증거를 없애려 했을 때 적용되며, 민주노총의 경우 산하 노조의 후원금 제공을 계획·지시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서버 폐쇄의 구체적인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는 대로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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