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등 국가 구금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강화
수정 2011-06-07 00:24
입력 2011-06-07 00:00
개정안은 법무행정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의 예방을 위해 법무부가 산하 구금·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계획 수립과 시행, 조사 후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도 신설해 전 과정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매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를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6-0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