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허술’ 재래시장서 절도 20대男..CCTV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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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03 09:58
입력 2011-06-03 00:00
청주 흥덕경찰서는 3일 재래시장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유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45분께 흥덕구 사직동의 한 재래시장에서 김모(68)씨의 상점 출입문을 절단기로 자른 뒤 침입해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청주, 안동, 상주, 대구 지역 재래시장 40여 곳에서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유씨는 경찰에서 “재래시장은 사람들의 왕래가 적고, 상대적으로 경비시설도 허술해서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재래시장 내 설치된 CCTV로 유씨를 특정, 잠복한 끝에 범행 현장에서 유씨를 체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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