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값 담합 인정되지만 과징금 250억원은 부당”
수정 2011-06-03 00:24
입력 2011-06-03 00:00
재판부는 “소주업체들이 출고가격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액수가 크지 않았다.”면서 “소주는 가격경쟁이 일반 시장에 비해 상당히 제한돼 있고 이러한 경쟁 왜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한 것임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로, 보해양조, 한라산 등 9개 소주업체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출고가격을 인상했고 공정위는 ‘가격공동 결정·가격정보 교환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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