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양귀비 심어… ’ 투약 3명 검거
수정 2011-05-30 10:46
입력 2011-05-30 00:00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목포와 영암의 주택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불법 재배한 양귀비에서 아편을 추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산업자 A(57)씨를 구속하고 대기업 직원 B(5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주택 옥상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1그루를 불법 재배해 열매에서 생아편을 추출해 투약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10월 집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씨앗을 뿌려 양귀비 87그루를 재배해 투약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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