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아내 살해’ 대학교수 공범女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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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5-29 14:49
입력 2011-05-29 00:00
부산 북부경찰서는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대학교수 강모(53.구속)씨의 내연녀 최모(50)씨에 대해 살인 및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일 강씨의 아내 박모(50)씨 살해에 가담했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3일 해외로 도피한 뒤 27일 저녁 인천공항으로 귀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귀국한 최씨를 압송해 조사한 결과 최씨가 강씨를 도와 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3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날 오후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최씨가 숨진 박씨의 휴대전화, 옷가지와 구두 등을 버린 서낙동강, 거가대교 등지의 범행현장에 대한 현장검증도 실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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