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포털 17만명 개인정보 유출
수정 2011-05-28 00:42
입력 2011-05-28 00:00
해커에게 정보 구입해 성인용품 사이트 홍보한 3명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17만여 건을 구입해 영업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B홍보업체 운영자 K(29·무직)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K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시에 B인터넷 홍보업체를 차리고 성인용품 판매사이트 2곳과 파일 공유 사이트 27곳을 홍보하기 위해 국외에서 활동하는 해커로부터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의 가입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17만여 건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구입한 개인정보로 홍보 카페를 개설하거나 회원 수가 많은 다른 카페에 접속해 홍보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이트 광고 등 마케팅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에 이용된 개인정보는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N사와 D사 등 4개 대형 포털사이트 가입자의 개인정보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해커로부터 유출되어 인터넷상에서 판매됐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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