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의원 1심서 집유 1년
수정 2011-05-26 00:32
입력 2011-05-26 00:00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5일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발언을 접하는 사회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밖에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징계심사소위에서 강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5-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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