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자 명예회복 제도 도입
수정 2011-05-24 18:00
입력 2011-05-24 00:00
형사보상법 전부 개정안 공포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 사건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법무부 홈페이지에 판결문 전문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명예회복 조치를 강화했다.
다만, 이 부분은 제도 실행을 위한 형사보상법 시행령 개정과 홈페이지 개선 작업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애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무죄 확정자의 일간지 무료 광고’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형사보상 청구기간 및 청구 실권기간의 연장과 형사보상금 하한의 상향 조정 등 개정안의 다른 조항들은 전날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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