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수십차례 향응·성매매 공무원 해임 마땅”
수정 2011-05-24 17:53
입력 2011-05-24 00:00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향응 등을 받아 해임된 전 횡성군청 공무원 송모(54.지방 5급)씨가 횡성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각 3년과 2년인 뇌물수수와 성매매 범죄의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나머지 부분만으로 충분히 징계사유가 된다”며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2년 이상 수십 차례에 걸친 향응과정에서 성매매까지 이뤄지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으로 미뤄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횡성지역의 4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7차례에 걸쳐 3천700여만원의 향응과 34차례의 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선고유예형 및 추징금이 지난해 5월 확정됐다.
이로 인해 송씨는 같은 해 5월 강원도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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