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도 등급제…장애인은 ‘평탄등급’ 이용
수정 2011-05-24 12:26
입력 2011-05-24 00:00
탐방로 등급제는 경사도와 노면상태 등를 평가해 등급을 매겨 국립공원 등산객들이 자신의 신체조건에 적합한 길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국립공원 탐방로(1천162km) 대부분이 산악지형이고 길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어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국립공원 등산을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왔다.
공단 관계자는 “탐방로 등급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면서 “8월 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2006년부터 산림청이 운영하는 탐방로에 노면 경사, 폭, 장애물 유무, 안내표지판 등에 따라 1~5등급을 매기고 각종 시설물도 달리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공단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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