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개 학대한 50대 징역형
수정 2011-05-17 14:24
입력 2011-05-1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개를 죽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는 등 범죄 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29일 화성시 모 빌라 앞길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빌라 건물 벽면으로 던져 죽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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