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X파일’ 일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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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5-14 00:26
입력 2011-05-14 00:00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해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표가 공개한 도청 자료는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5-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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