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실업급여 지급 못 받아
수정 2011-05-13 00:00
입력 2011-05-13 00:00
고용센터는 내부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조합원은 지난달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아 1차분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은 이후 28일 동안 구직활동해야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울산고용센터는 설명했다.
대신 이들은 구직활동 기간 28일 중 마지막 날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예규상 해고효력을 다투는 상황으로 간주, 실업급여를 줄 수 있지만 그래도 구제신청을 낸 마지막 날 하루치만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울산고용센터는 덧붙였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다. 이들이 원직 복직 이후에는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울산고용센터를 찾은 비정규직 조합원 30여명은 센터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해 서약서를 쓰지 않고 되돌아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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