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 매출액 신고 오류에 ‘철퇴’
수정 2011-05-06 00:30
입력 2011-05-06 00:00
“실수 책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전산 오류로 부서별 세액을 잘못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가산세를 취소하라.”며 KT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스템 운영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 있는 실수로,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정보통신 대기업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누락된 매출액 규모가 1915억원이 넘는 거액인데 KT가 사업장별 매출액을 정확히 확인했더라면 누락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는 2006년 7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마케팅부문에 있던 요금기획팀을 전략본부로 옮겼다. 그런데 당시 접속료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담당 직원이 이런 변동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바람에 2006년 7~11월 접속료 수입 1915억원이 조직 개편 전처럼 마케팅부문으로 이체됐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5-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