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비정규직, 전국 시도 교육감에 손배訴
수정 2011-05-01 17:48
입력 2011-05-01 00:00
전회련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존 취업규칙에 따르면 학내 비정규직의 연봉기준액은 기능직공무원 9∼10급 1호봉의 21배로 규정돼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이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교육 당국이 지난 3월 17일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채 예상치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해 취업규칙을 무시하며 근로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 조리원과 사무ㆍ교무 보조, 사서 등 30여개 직종으로 나뉘며, 각 학교 회계에서 임금이 나오기 때문에 통상 ‘회계직’으로 불린다.
전회련은 현재 전국 회계직들을 상대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13일께 전국 각 법원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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