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상황 막으려 하차해도 운전 해당”
수정 2011-04-30 09:14
입력 2011-04-30 00:00
청주지법 민사2단독 윤성묵 판사는 29일 철도건널목 차단기를 들어 올리는 사이 기차에 부딪혀 차에 타고 있던 부인을 잃은 박모(52)씨가 “보험금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차를 피하기 위해 건널목 차단기를 들어올리려고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서 내린 피고인의 행위는 급박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요하고도 상당한 행위로서, 운전업무의 일부 또는 그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설령 원고의 행위를 특별약관상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보험의 보상범위와 관련한 것으로 계약상 중요한 내용이 되며 피고에게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가 있다.”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운전 중 사고의 개념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운전 중 사고’의 개념은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알 수 있어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보험사 측 주장에 대해 “운전 중 사고의 개념을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존재하는 이상 이를 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전 8시20분께 진입금지 경보음을 무시한 채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의 철도 건널목으로 들어갔다가 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급히 운전석에서 내려 차단기를 들어 올리려 했으나 그 사이 기차가 차량을 들이받아 부인을 잃었다.
박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운전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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