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금지…벌칙 조항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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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4-30 00:58
입력 2011-04-30 00:00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범칙금 부과와 같은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운전 중 DMB를 시청할 때 측정한 전방 주시율은 약 50.3%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만취 상태에서 측정한 전방 주시율(72.0%)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처벌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국회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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