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인출’ 사문서 위조죄 적용 검토
수정 2011-04-29 00:40
입력 2011-04-29 00:00
검찰은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실무자 및 예금 인출 사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은행 임직원 등을 소환하는 등 사흘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영업정지 사실이 사전에 유출된 경위, 은행 직원들이 예금을 인출하면서 이름이나 서명 등을 임의로 썼는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저축은행 직원과 금융 당국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한 예금주들도 불러 차명계좌 사용 여부와 은행 직원과 유착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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