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사전 법적지원제’ 내년 사실상 폐지
수정 2011-04-25 00:28
입력 2011-04-25 00:00
(서울신문 3월 4일자 1, 4면) 정선태 법제처장, 국회 법사위서 재검토 뜻 밝혀
24일 법사위 회의록에 따르면 박 의원은 법제처의 지원제도에 따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국토해양부 소관 법률을 담당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김앤장에는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1차관이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17대 국회 때에도 김앤장이 특정 재벌기업을 봐주는 입법 용역을 수행해 난리가 난 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대형 로펌이 정부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데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하면 공익사업에 대한 (로펌의) 기여·헌신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교묘한 수단을 통한 뇌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선진국처럼 정부 변호사를 고용하라.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뽑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처장은 “알겠다. 제도 개선에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정 처장은 “(로펌의 정부입법 관여는) 국민 정서상이나 모든 면에서 안 되는 것이다. 금년으로 끝내도록 하라.”는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서도 “유념하겠다. 알겠다.”며 내년부터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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