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내 사례 없어 ‘기지국 통신수사’로 충분”
수정 2011-04-25 00:28
입력 2011-04-25 00:00
美 위치정보 수사 활용… 한국은
경찰청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애플 아이폰이나 구글 안드로이드폰 등 스마트폰의 위치추적 기능을 수사에 활용한 적이 없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기능이 내장돼 있는지 최근에야 알게 됐다.”면서 “ 그 기능을 알았다고 해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향후 스마트폰의 위치추적 기능 활용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솔직히 스마트폰 위치추적 정보가 범죄 수사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현재 이동 통신사와 협조해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통신수사 기법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 등 수사당국은 범죄 발생시 인근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휴대전화를 소지한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4-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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