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징계는 적법”
수정 2011-04-13 17:03
입력 2011-04-13 00:00
현대차는 “현대차와 직접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사내협력업체의 일부 노조원이 지난해 25일간 회사 1공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해 현대차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바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징계는 1공장 사태와 관련해 각 사내 협력업체에서 자체 취업 규칙 등 사규에 근거해 적법하게 조치한 것이며, 따라서 현대차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이어 “민변 등 일부 법률 단체는 현대차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며 “현대차는 사업장 내 농성장 철거, 사내협력업체에 재직하지 않는 인원에 대한 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사내하청노조의 불법적인 집회 시위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시설관리권에 근거해 취한 정당한 조치”라며 “또한 사업장 내 질서 유지 및 생산시설 보호, 불법 점거 재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현대차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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