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앞에서 ‘꽃뱀’ 비하…모욕죄”
수정 2011-04-06 08:23
입력 2011-04-06 00:00
재판부는 “윤씨는 아들의 혼인이 불과 열흘 남은 상황에서 정모(31ㆍ여)씨가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이에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씨의 직장 동료가 보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아들의 결혼에 관해 항의받고 문제의 발언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말을 하게 된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그 안에 노골적인 비난이 담겨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익 침해를 막으려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작년 5월 서울의 한 건물 앞에서 정씨와 말다툼을 하다 그의 동료가 듣는 가운데 “꽃뱀보다 더한 ○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정씨를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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