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광고물 부착 나이트클럽 사장 징역형
수정 2011-04-04 09:27
입력 2011-04-04 00:00
3만1천장 덕지덕지..제거비용만 2억2천만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나이트클럽을 인수해 개업을 준비하던 중 홍보 등을 위해 대량의 광고물을 부착한 점이 인정된다”며 “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10일께 광주 전 지역 전봇대, 담, 지상 변압기함 등에 직원들을 통해 광고물 2만6천여장을 강력 접착제로 붙이게 하는 등 한달여 간 3만1천여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광고물을 제거하는데 모두 2억2천여만원이 들게 되자 광주 5개 구청은 정씨를 고발했으며 경찰도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방비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