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광고물 부착 나이트클럽 사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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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4-04 09:27
입력 2011-04-04 00:00

3만1천장 덕지덕지..제거비용만 2억2천만원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미화 판사는 4일 도심 곳곳에 불법광고물을 무차별로 부착한 혐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모 나이트클럽 사장 정모(4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나이트클럽을 인수해 개업을 준비하던 중 홍보 등을 위해 대량의 광고물을 부착한 점이 인정된다”며 “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10일께 광주 전 지역 전봇대, 담, 지상 변압기함 등에 직원들을 통해 광고물 2만6천여장을 강력 접착제로 붙이게 하는 등 한달여 간 3만1천여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광고물을 제거하는데 모두 2억2천여만원이 들게 되자 광주 5개 구청은 정씨를 고발했으며 경찰도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방비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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