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빼앗고 성폭행후 반환…강도죄는?
수정 2011-04-04 09:01
입력 2011-04-04 00:00
1심 “취득의사 없어”…2심 “심경변화…강도질 맞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작년 2월 자정 무렵 휴대 전화로 지인과 통화하며 귀가하던 A(22ㆍ여)씨는 갑자기 누군가 목을 조르며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위협해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다.
괴한은 절도죄 등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3개월이 채 안 된 장모(27)씨.
그는 A씨를 마구 폭행하며 벨이 울리는 휴대전화를 끄라고 했고 전화기가 스마트폰(시가 90만원 상당)임을 확인하고는 빼앗아 자신의 품속에 넣었다.
이어 금반지를 보고는 강제로 이를 빼려 했고 겁에 질린 A씨는 직접 반지를 빼서 건네줬다.
장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를 인근 컨테이너 상자로 끌고 가서 죽일 듯이 위협하며 성폭행했다.
그는 범행 후 수건으로 스마트폰을 닦아 건네주더니 A씨로 하여금 전원을 켜고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별 일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게 했다.
통화가 끝나자 장씨는 갑자기 반지도 돌려주고서 현장을 떠났다.
A씨는 모멸감과 충격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했고 밤에 혼자 외출하지 못할 지경이 됐다.
장씨는 법망을 피하는 듯했지만, 유전자 분석 기법 등을 동원한 수사에 범행이 탄로 났고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성폭행은 인정했지만 ‘휴대전화와 금반지를 빼앗은 적이 없고 설사 그렇더라도 자진해서 돌려줬기 때문에 불법으로 재물을 취득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민에 빠진 1심 재판부는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장씨가 돈을 요구하거나 다른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고 A씨가 전화기나 반지를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하면 재물을 차지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성폭행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죄를 달리 판단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장씨가 A씨의 지갑을 가져가지 않은 것은 돈이 몇천 원밖에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고 범행 후 존댓말을 하거나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할 거냐’고 물어본 점 등에 비춰보면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은 범행 발각이나 처벌의 두려움 등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의 전력으로 볼 때 도둑질하는 버릇이 인정되고 다음날 새벽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강도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재물을 불법으로 손에 넣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짓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남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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