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5명 중 1명 실형
수정 2011-03-31 00:36
입력 2011-03-31 00:00
금전문제 관련 최다
#2. 회사원 노모(24·여)씨는 선배 소개로 만난 남성과 서울 신림동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변심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노씨는 무고죄로 기소됐고, 결국 법정에서 자백했다. 재판부는 자백한 것을 정상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무고죄로 법정에 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흔히 ‘그깟 거짓말이 무슨 죄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정에 서는 5명 중 1명꼴로 실형을 받는다.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무고죄로 접수된 사건이 2005년 1705건에서 2009년 2154건으로 증가했다. 유기징역형 건수도 258건에서 353건으로 늘었다. 집행유예를 제외하고 5명 중 1명꼴로 실형을 받는 셈이다. 무고죄는 검찰이나 경찰에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많고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허위인 줄 알고도 고소·고발·진정 등의 행위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3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