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아파트 분양자격 제공도 뇌물죄
수정 2011-03-28 00:38
입력 2011-03-28 00:00
재판부는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이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P주택 아파트총괄팀장인 정씨는 2006년 1월 화성시 동탄의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 달라며 이씨에게 예비 당첨자용 아파트 한채를 2억 5000만원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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