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前여수시장 징역 5년 추가
수정 2011-03-26 00:42
입력 2011-03-26 00:00
재판부는 “받은 돈이 차용금일 뿐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현금으로 은밀하게 전달됐고 변제 기일이나 이자 등을 약정하지 않은 데다 두 사람의 관계 및 오 전 시장의 직무 등을 고려할 때 빌린 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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