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곡재단에 1억2975만원 배상” 법원, 신정아에 강제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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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24 00:28
입력 2011-03-24 00:00
자전 에세이 ‘4001’을 펴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39)씨는 한때 일했던 미술관 측에 거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 이성호)는 23일 재단법인 성곡미술문화재단이 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을 통해 신씨가 1억 2975만원을 미술관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성곡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던 신씨는 2005년 3월∼2007년 4월 11차례에 걸쳐 3억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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