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862억 배상 확정
수정 2011-03-23 00:44
입력 2011-03-23 00:00
경제개혁연대는 “재판부가 회사 기회유용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최근 이와 관련한 상법 개정이 이뤄졌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모범 사례를 축적하는 데 의미를 부여해 소송을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고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 대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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