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서 취객 열차치여 사망..코레일 15%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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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22 14:43
입력 2011-03-22 00:00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신진우 판사는 전철역 승강장에서 열차에 치여 숨진 대학생 최모씨의 부모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6천1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전펜스가 전철역 승강장 모든 부분에 설치되지 않았고, 최씨가 승강장과 선로에서 상당시간 이상행동을 나타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역무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그러나 “최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를 이용하면 선로 가까이에 접근하지 않는 등 스스로 안전에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 비율을 1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부모는 2009년 9월 22일 오후 11시27분께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홀로 귀가하던 최씨가 오산역 승강장에서 선로 밑을 내려다보다 역을 통과하던 화물열차에 머리를 치여 사망하자 코레일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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