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이인규 前지원관 등에 손배소
수정 2011-03-22 00:34
입력 2011-03-22 00:00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와 가족은 “불법 사찰 행위 때문에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국가, 이인규 전 지원관, 당시 총리실 직원 6명 등을 상대로 13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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