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MBC, 직원 3명 횡령 등 혐의 검찰 고소
수정 2011-03-17 08:48
입력 2011-03-17 00:00
진주MBC는 고소장에서 현직 직원 2명은 2009년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회사 경비로 광고주들에게 줄 선물을 산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회계처리한 뒤 이 돈을 전직 노조 간부의 개인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천28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09년 1월께 사옥내 일부 공간의 임대 관리권한을 노조에 양도해 회사에 1천587만원에 이르는 임대료 수입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진주MBC 관계자는 “지난해 본사 감사실의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소된 3명은 “1천280만원은 전국언론노조 방송악법 저지를 위한 상경투쟁때 경비로 사용했으며 임대료 수입 부분은 사측의 비공식적인 노조지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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