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채취’ 임박하자 13년전 성폭행범 자수
수정 2011-03-16 00:50
입력 2011-03-16 00:00
그러다 지난해 7월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일부 범죄인들에 대한 DNA 시료 채취를 실시하면서 뜻하지 않게 이 사건의 범인이 자수를 해 왔다. 범인은 강도상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B(33)씨. B씨는 올 1월 DNA 시료 채취 대상으로 분류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시료 채취를 하기도 전에 교도관에게 자수를 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불과 2년여밖에 남지 않은 때였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B씨를 강간 살인 등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했다. 검찰은 대검 DNA분석실 분석 결과, 당시 A양 치마에서 검출된 정액이 B씨의 것이란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자 중형을 피하기 위해 자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3-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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