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무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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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10 14:48
입력 2011-03-10 00:00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주가 조작(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깼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외환은행 등 2개 법인은 허위 감자설을 발표해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실제 감자 의사가 없으면서 감자계획 검토를 언론에 발표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 했다”고 인정해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외환은행과 LSF-KEB홀딩스SCA에게 각각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유씨에게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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