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교사 해임 적절” 소청심사서도 구제 못받아
수정 2011-03-08 00:38
입력 2011-03-08 00:00
교사나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를 심사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7일 민노당 후원 혐의로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38명에 대한 심사에서 해임자 7명 중 6명의 징계 수위가 적정했다고 결정했다.
다만 충남지역 해임교사 1명의 징계 수위를 정직 3개월로, 정직 3개월 또는 2개월 처분을 받은 다른 지역 교사 6명의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 또는 정직 1개월로 한 단계씩 낮췄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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