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파업중 임금 미지급 정당”
수정 2011-03-02 00:34
입력 2011-03-02 00:00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재판부는 “해당 단체협약은 노조 전임자가 일반 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일반 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조 전임자도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8년 6월 회사 노조 지회장과 사무장의 5월분 급여 270만여원을 노조가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가 기소됐다.
1심에서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노조 간부인 전임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3-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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