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형량 원래대로 ‘입법 실수’ 특강법 재개정
수정 2011-03-02 00:34
입력 2011-03-02 00:00
본래 특강법 제2조 1항 3호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수범, 미성년자 간음·추행의 죄 및 강간치사상”으로 돼 있어 강간치사상범은 3년 내 재범을 저지르면 형을 2배로 가중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 조문을 다듬던 중 강간치사상 앞의 ‘~의 죄 및’ 부분을 삭제하면서 단순 강간치사상의 형량이 줄어드는 혼란을 초래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도상해 재범에게 “법 개정으로 단순 강간상해죄는 특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특강법 적용 범위의 축소는 애초 국회 입법과정이나 법무부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흉기소지 여부 등에 상관없이 강간상해범 등은 특강법이 다시 적용되도록 개정안을 냈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3-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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