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장 보선 2억여원 살포 의혹
수정 2011-03-02 00:34
입력 2011-03-02 00:00
조합원 3명 자진신고
목포지역 조합원 A씨와 B씨는 5만원권으로 각각 220만원과 20만원을 받았다고 자수했으며, 무안지역 C씨는 35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도 선관위는 수협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이 2억 2000여만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조합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원 2683명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이에 3명이 자진신고를 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보궐선거의 공소시효가 오는 15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자수자를 상대로 정확한 금품수수 경위를 파악한 뒤 이른 시일 안에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자수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면제 처분을 할 계획이다.
목포수협은 전임 조합장이 지난해 6월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됐으며, 이 때문에 보궐선거를 치렀지만 새 조합장마저 임기 5개월 만에 다시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목포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03-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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