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해상강도 살인미수’ 혐의…최고 사형까지
수정 2011-02-25 15:18
입력 2011-02-25 00:00
우선 형법상 해상강도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 혐의와 같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이 혐의는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피의자인 마호메드 아라이는 물론 나머지 생포 해적 4명에게 똑같이 적용됐다.
석 선장에게 직접 총격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압하는 우리 해군이나 저항하는 선원들에게 총을 쏘겠다는 생각으로 총기류를 휴대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다만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미수범에게는 감경할 수 있고,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해적들에게는 또 인질강도 살인미수와 해상강도상해,인질강도 상해,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모두 6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아라이에게는 최고 사형이 선고될 수 있고,공범인 다른 해적들도 무기징역을 포함한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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