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 중구청장, 양양·화순 군수 당선 무효형 확정
수정 2011-02-25 00:34
입력 2011-02-25 00:00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진호(66) 양양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당 화순 지역 관계자들을 관사로 초청하고, 유권자들에게 쇠고기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53) 전남 화순군수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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