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교조 교장’ 2명 임용제청 거부
수정 2011-02-23 13:59
입력 2011-02-23 00:00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내부형 교장 공무제를 통해 임용 후보자로 추천한 영림중 교장과 호반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후보자는 모두 전교조 소속 평교사 출신이다.
교과부는 영림중에 대해 “1차 심사의 경우 서류심사,학교경영계획 설명회 개최,심층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 및 학교 자체 공고문을 위반했다.서류 심사만으로 지원자 중 5명을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사전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고 심사절차의 공정성을 위반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호반초에 대해선 “일부 심사위원이 특정 심사대상자의 심사표에 공란으로 둔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해 단순 합산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했다.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명만을 심의·추천해 지침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전국 377개교의 공모교장 후보자 중에서 이들 두명을 제외한 375개 교장 후보자는 임용 제청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밖에도 기부금 및 금품수수 등 복합적인 이유로 징계(감봉 3월)를 받은 교장에 대한 중임 제청을 거부하고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또다른 교장의 임용 제청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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