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1조원대 소송’ 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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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23 00:48
입력 2011-02-23 00:00

법원, 25일 1심 선고

경제개혁연대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상대로 낸 1조원대 주주 대표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여훈구)는 22일 오후 조정을 진행했지만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5일 오전 460호에서 선고할 예정이다.

원고와 피고 측 모두 선고를 받고 싶어 했고, 양측이 생각한 조건들이 서로 부합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2008년 5월 정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차 부회장을 상대로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등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현대차에 손해를 입혔으니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현대차 등의 물량 몰아주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1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현대차가 낸 소송이 서울고법에서 패소,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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