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의 의사부인 사망’ 경찰, 남편 영장 재신청
수정 2011-02-22 00:36
입력 2011-02-22 00:00
지난 4일 법원이 “사고사 가능성이 있다.”며 1차 영장을 기각한 이후 경찰은 “피해자가 손으로 목이 눌려 숨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를 토대로 타살을 입증할 증거 보강에 주력해 왔다.
경찰은 목 눌림 질식사라도 손자국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사진 자료와 박씨의 눈 주변 상처에서 피가 중력 반대 방향(천장 쪽)으로 흐른 자국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 경찰은 백씨가 컴퓨터 사용을 끝낸 오전 3시부터 집에서 나간 6시 41분까지 약 4시간 사이를 범행 추정 시간으로 좁혔다. 백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르면 23일 열릴 예정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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