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김인혜 교수 징계위 회부키로
수정 2011-02-22 00:36
입력 2011-02-22 00:00
징계 여부 결정때까지 직위해제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성악과 학생들에게서 김 교수가 지난 10여년 동안 레슨 도중 무릎을 꿇리고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폭행해 왔다는 여러 통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여 왔다.
서울대는 또 징계위 의결이 나올 때까지 김 교수의 교수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김 교수가 현재 학과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진정서를 낸 학생들의 지도교수여서 객관적 사실확인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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