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 주주3명 소송 판결… “이건희 회장 130억원 배상”
수정 2011-02-19 01:44
입력 2011-02-19 00:00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최월영 지원장)는 18일 장모씨 등 3명에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가격은 실질가치보다 지극히 낮았고 제일모직이 인수를 포기할 만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 이건희가 그룹 비서실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룹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제일모직에 인수하지 않도록 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천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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