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서명’ 시민단체 대표 일부 무죄
수정 2011-02-18 14:02
입력 2011-02-18 00:00
“특정 정당·후보자 거명 않으면 선거법 저촉 안 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작년 6.2지방선거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야당 후보의 당선을 돕고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배모(53)씨에게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떤 정책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명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시민단체 활동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일 정당 안에서도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가 존재하고,선거과정에서 찬반을 바꾸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시민단체의 활동이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특정단체가 이전부터 주장해 온 정책이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을 때,과거 그 단체의 통상적인 정책홍보까지 선거운동으로 보는 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배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한 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2개월간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차례 경고를 받았으며 지방선거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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