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교사당 10만원 배상해야”
수정 2011-02-17 11:01
입력 2011-02-17 00:00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하루에 2천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나온 전국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0부(고영태 부장판사)는 17일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169명이 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교사 1인당 10만원과 명단을 공개한 시점부터 선고일까지는 연리 5%를,이후에는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 가입과 탈퇴여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교육의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공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명단공개로 원고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교원노조 가입현황 등의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돼야 한다”면서 “이 사건은 노조원수만 공시하도록 한 교육관련 특례법의 취지를 넘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의 반대에도 지금까지 명단을 공개해 원고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보호 및 자유를 침해해 불안을 야기했지만 피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부모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한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3천200여명의 교사 가운데 169명은 지난해 6월 학사모 부산지부가 홈페이지에 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1만5천여명의 명단을 공개하자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서 교사 1인당 100만원씩 모두 1억6천9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